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이다.
올해 속초시에서는 지역에 몰아친 순간 최대 30.6m/s의 강풍으로 비닐하우스와 주택피해를 본 K(66)씨와 J(64) 씨가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각각 풍수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한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를 본 K씨는 총 보험료 46만8천300원 가운데 정부 부담 28만5천700원를 제외한 개인부담 18만2천600원을 내고 528만511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주택 지붕과 벽면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J씨는 총 보험료 16만2천800원 가운데 정부 부담 부분을 제외한 개인부담 6만3천400원을 내고 1천336만5천원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풍수해 보험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자연재난관련 관리제도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정책보험이며 보험금의 부담비율은 정부61∼68%, 주민부담 32∼39%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풍수해 보험가입은 관계인 모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구 군 방재부서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 안내 및 접수하고 있으니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