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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촌지 신고 보상금' 조례안에 발끈 - “교권침해 넘어 인권침해”...서울시교육청 “모든 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
  • 기사등록 2009-07-07 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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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촌지 수수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촌지 신고 보상금 제도에 대해 “교권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라며 “교원 사기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7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촌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교육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월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실효성 문제도 지적한 뒤 “교육계의 사전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준비과정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해 과도한 금품 수수 교사는 영구히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있다”며 촌지 신고 보상금 보다는 이미 드러난 촌지 수수 교사들에 대해 “행정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노력을 우선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애썼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방두현 사무관은 “언론에서 자꾸 교사 촌지 문제로 부각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촌지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모든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방 사무관은 “교육청에 보면 시설공사나 물품 납품, 학교 급식 관련 등 여러 가지 비리 유형이 있다”며 “꼭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 사무관은 “그동안 내부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제도가 있었지만 실적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외부 신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서울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교육청 전체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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