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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망목규정 위반 불법 중국어선 3척 나포
  • 기사등록 2018-12-02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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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해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5.4km(어업협정선 내측 5.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46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 B호(98톤, 영구선적, 유자망, 승선원 16명), C호(99톤, 유자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 B호, C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2mm, 42mm, 44mm 그물을 사용하여 어획물 1,280kg, 2,400kg, 2,00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47척을 검거해 담보금 24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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