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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이 빨라진다. - 행정안전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와 재난 피해조사 효율적 추진 업무협약
  • 기사등록 2018-11-26 12: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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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27일 (사)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와 재난 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비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에서 처리되나,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적정한 지원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조사에 손해사정사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금액을 보다 빨리 산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재난 피해조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제공 ▲ 손해사정사 추천 및 인력 지원 ▲ 인적·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액·손해액 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조사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여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께 정부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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