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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미디어법 여야합의사항 표결처리 - 추미애 위원장 직무유기 등 이유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 기사등록 2009-07-03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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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7월 3일 주요 당작자 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미디어법 관련 4자회담은 지난 3월에 이미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확인했다.

어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폭언은 비정규직 서민근로자에 대한 폭언이다. 이 폭언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과 한나라당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자체를 거부해 온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조원진 간사의 법안 상정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였다고 거듭 확인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까지 환노위 개회 소집요구에 7차례 불응했다. 또 3차례에 걸쳐서 2분 내에 바로 산회했다.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사교육 대책 관련해서 이미 아시다시피 당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입장도 확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비상 국면으로서 중소기업주와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고용총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투쟁 수단이자 논리일 뿐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고통은 만인의 고통과 같다.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의 생존권은 국민의 생존권과 똑같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함을 강력히 호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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