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환노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향후 추 위원장이 법안 상정에 따른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할 권한이 있지 상정 안 할 권한은 없다”며 “사실 직무유기로 고발하려다가 일단 위원장 스스로 반성하라는 뜻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회의 진행을 안 하면 분명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고발을 당 지도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추 위원장은 자기철학하고 맞지 않으면 상정 자체를 안 시킨다, 법안 73.1%가 미상정된 상태”라며 “국회 역사상 일년 이상 법안 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환노위가 매일 국회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추 위원장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추 위원장이 내세운 상정 거부 명분 곧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데 대해 조 의원은 “모든 법이 사회적 합의를 다 해야 하면 국회가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며 “추 위원장의 독선이고 아집일 뿐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그간 상정해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책임질 테니 상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추 위원장이 책임을 지라고 수도 없이 말했었다”며 “지금의 해고사태는 전적으로 추 위원장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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