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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기사등록 2018-10-29 1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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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4년간 토지계획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대 7.78㎢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분양률 97% 이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대 토지는 현재 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간 토지거래 건수가 126필지이며 대부분 실수요자(농업용) 위주의 거래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매매 시 다른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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