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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조정 필요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유관기관장보다 직급 낮아 -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등 소방준감(3급) → 소방감(2급) 필요
  • 기사등록 2018-10-29 0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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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이 재난초기 시 원활한 지휘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3급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과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시나 도 전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은「재난안전법」에 의한 ‘지역긴급주조통제단장’으로서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조정과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수행한다.

 

그런데 육군 사단장은 소장(2급),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2급)인데,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3급)으로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긴급구조에 관한 지휘·통제 등 법적 지휘권 행사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러방지법」제정(2016년 3월)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은 각 지역 공항 등 테러 발생 시 초동대처 및 인명구조·구급 총괄기능 수행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일반구조대 중심의 긴급구조 대응체계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1992년 광역소방체제 전환 이래 2017년 7월, 광역119특수구조단 신설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으로 관서와 인력은 확대되는 등 통솔 범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소방본부장 직급은 26년째 조정이 없이 일선 경찰서장인 3급 경무관과 동일 계급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 광역소방 직급 체계는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 248만 명이 넘고 전북 185만 명, 충북 159만 명, 그리고 광주인구는 146만 명으로 통솔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2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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