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경찰서(서장 양동재)는 9.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5일시장 내 주민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곡성군 농협과 협업하여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선제적 홍보활동을 실시,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했다.
곡성경찰서는 11월말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