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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쉬워진다. - 마이크로크레딧 취급 300곳으로 확대…영세상인 3조4000억 보증
  • 기사등록 2009-06-30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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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ㆍ무보증 소액대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만 7000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확대로 총 3조 4000억원의 추가 보증이 지원됨에 따라 담보 없는 무점포 사업자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금융 제도.

◆ 무담보ㆍ무보증 소액대출 취급기관 촘촘해진다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가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200~300개)으로 구축ㆍ확대된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증이나 담보없이 소액 자금을 대출해주고, 생계형 창업 컨설팅이나 마케팅까지 지원하여 이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또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에서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통해 자활컨설팅, 금융중개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봉사한 청년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등의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1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투자지원과 02-2023-8449)

◆ 저신용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30일부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출이 시행된다.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약 저신용 근로자 16만 7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저금리로 500만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으며, 3~5년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 담보 없는 무점포 은행에서 대출받기 수월해진다

영세자영업자,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을 위해 보증지원 확대된다. 물적담보력이 미약한 이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이미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보증규모를 3조 4천억 가량 늘려놓은 상태다. 영세자영업자에게 2조 7천억원이 지원되며,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에게 1조 2500억원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24-481-4385)

◆ 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지난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이 근로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4)

◆ 대부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부중개업자는 반드시 등록의무를 마쳐야 하며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하는 데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관련 서류열람 및 증명서 발급의무를 신설하고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 기재를 의무화했으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도 명확히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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