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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범 시행 될 자체경찰제, 정치적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돼 - 일반국민, 일선 경찰관들 자치 경찰제 도입 우려
  • 기사등록 2018-10-18 0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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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늘 18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제가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6월 21일,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장치로 전락해 당초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 검사 지휘가 없어지면 11만 경찰은 제어할 수 없는 거대 권력이 된다.”고 강조하고, 문무일 검찰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자치 경찰제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도구로 활용했다.

 

또한, 자치 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권한을 어느 정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지, 자지경찰에게 수사권은 얼마나 부여할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권고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2017년 11월 7일 발표된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경찰청-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체계를 유지한 채,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담당업무도 보안, 외사, 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 사이버테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만을 맡도록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6일 발표한 서울시의 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고, 자치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국가경찰에게는 정보와 대공, 외사 등 전국적인 수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한만 맡기자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경찰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데 아직도 그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못했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재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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