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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되며 영유아 가구 절반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 가구에는 긴급복지가 지원되고 국민임대 주택 10채 중 1채가 3자녀 서민가정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국 600곳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하반기에 새로 도입되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실직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과정도 강화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대 분야 15대 서민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 946억원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엔 서민금융과 보육, 주거, 의료 등 6대 부문의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대 중점 분야는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이다.
3자녀 가정, 국민임대주택 10채 중 1채 배정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서민의 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무담보 소액 자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올해 하반기 중 300곳으로 확대되며 30일부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들에게는 5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지원된다.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9월 중 보금자리주택이 첫 분양된다. 8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며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된다. 3자녀 서민가정에 국민임대주택 10채 중 1채를 배정하는 셈이다.
또 8월1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의 20%가 할인된다. 이밖에 7월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일반가구와 분리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시범단지가 3곳 추가 지정되고, 도시서민 밀집 거주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대형마트와 영세소상인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7월에는 대형·중소 유통점간 사전 자율조정을 통해 취급 품목이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적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또 대형유통기업의 전문가를 중소유통점에 파견하고 대형유통점내 지역 개별점포를 입점시키는 등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되며 공동물류 센터 건립과 소매점포 체인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유통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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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할 경우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도록 해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며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도 7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7월부터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들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9월부터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해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의 안전사고 예방, 보상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도 시행된다.
2학기부터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1.5%p 추가로 인하되며 소득 하위 20%에 해당됐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하위 30%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는 7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50% 덜게 된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입원시 본인부담률 15%→10% 인하는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방문간호·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이 5만 가구 늘어나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던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는 12월부터 보험이 신규적용된다.
이밖에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돕기 위한 새일센터가 하반기 50개에서 72개소로 확대돼 맞벌이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의 혜택이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고민할 것”이라며 “하반기 서민대책을 진행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