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입양인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으나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국적미취득 입양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한국 국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지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은 전체 16만 5305명 중 2만 3935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의 경우 총 11만 1148명 중 1만 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무국적입양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5월 21일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40)라는 국적미취득 입양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며 무국적입양인의 문제가 알려졌다.
8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결국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낯선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불행한 선택을 한 것이다 .
미국의 경우, 입양아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 CCA2000(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 통과되었지만, 1983년 2월 이전 출생한 입양아들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서 무국적입양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CCA2000법을 보완한 ACA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이 올해 3월, 미연방 상·하원에 발의되었지만, 미 의회에 계류되어 있어 이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미대사관은 한인단체, 입양단체 등과 함께 미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ACA법 통과를 위한 입법 환경 조성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천 의원은 “대사관의 ACA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평가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 의회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사관이 앞장서 무국적입양인 현황 파악 및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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