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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정비 인하 조정
  • 기사등록 2007-12-05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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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정훈)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4,100만원을 3,840만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2007. 12. 7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본 안이 의결되면 목포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10만원을 합해 월 32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행정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다가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 받아 왔다.

이번 목포시의회 의정비 인상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가운데 이루어진 사항으로 앞으로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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