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홍렬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5년 징역형 만기를 채우고 29일 새벽 5시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600여명의 사람들이 출소 환영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이날 사법적폐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을 함께 결의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앞서 지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은 피고인 이석기 김홍률이 내란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피선동자들이 내란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는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수의 대법관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이석기, 김홍렬이 회합참석자들을 상대로 특정 정세를 전쟁으로 해석하는 발언을 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을 유발할 위험이 충분한 충동격려행위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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