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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10개 업종 중 9개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확인 가능 -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8-09-27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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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통계청, 7.27.고시, 9.1.시행)>
분류코드 분류 명칭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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