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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솔릭 및 8.26.~9.1.호우 피해복구비 확정・지원 - 특별재난지역 (완도군 보길면, 함양군 함양읍, 연천군 신서면 등 7개 읍・면…
  • 기사등록 2018-09-20 1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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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8.26.~9.1.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복구비 총 1,338억 원을 확정하였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338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000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 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33억, 전남 342억, 충북 159억, 경남 126억, 제주 64억 및 기타 12개 시·도 214억 원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커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등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254억 원 중 71억 원을 국비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총 71.2억 원(전남 완도 보길면(24.4억), 경남 함양 함양읍・병곡면(19.4억), 경기 연천 신서면 등 4개면(27.4억)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전이라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해 달라.”라고 당부하고,“정부에서는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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