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의는 지난해 3개시군(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한 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양 기관은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 긴금경제구호, 의료지원 등 복지사각지대애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송운용 회장은 “양 기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꾸준히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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