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안군, 바람과 햇빛은 주민재산 … 전국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민참여 조례제정 - 주민 소득 창출 신모텔 제시
  • 기사등록 2018-08-06 18:38:13
기사수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6일 오후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고민근기자] 신안군이 군에서 생산되는 자원(바람과 햇빛)을 활용한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익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주민조합이나 법인 등에 대해 지분참여를 의무화 하고 군은 지방채발행과 채무보증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창출의 신모텔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군청 내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여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군수는 이날 “신안군의 바람과 햇빛은 신안군의 자원이며 주민들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일부 외부자본은 이런 신안군의 자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다” 며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해 신안군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실제로 “전남 신안군 자라도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을 1MW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및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조례제정으로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백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박 군수는 이익분배의 시점에 대해 “투자금액을 8년 동안 금융기관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후 발전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원금도 상환하고 이익금도 주민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337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