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1기분 대비 2억4천만원이 증가한 20,926건에 22억1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은행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농협인터넷 전자납부와 텔레뱅킹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09.6.1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영암군 군세감면조례에 의해 7~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율의 84%를 과세했으며,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봉고, 베스타와 같은 전방조정자동차는 6만5천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한편 납기일 경과시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으므로 다소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납기(6월30일)내에 적극 납부하여 주도록 영암군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