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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랩핑 홍보 실시 - -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 기사등록 2018-07-29 2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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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구천회)는 27일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조성하기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랩핑 홍보에 나섰다.

고흥문화회관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랩핑 홍보물(사진/고흥소방서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해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역터미널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랩핑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고,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고, 불이나면 나를 깨워주는 것은 감지기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나의 집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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