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8년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19년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주거급여 (중위 44%) |
’18년(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19년(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의료급여 (중위 40%) |
’18년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19년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생계급여 (중위 30%)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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