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9만 → 461.4만 으로 2.09% 인상
  • 기사등록 2018-07-14 14:27:33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18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19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18(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1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19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18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종합병원)

3

(지정병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322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하얀 눈으로 덮인 담양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길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해맞이객 2만 명 북적
  •  기사 이미지 눈 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 빛 축제 설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