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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수용불가 - 정당성 잃은 최임위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할 수 없어 - 예정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구체 실행에 나설 것
  • 기사등록 2018-07-14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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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하여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강조하는 바이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두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하였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당국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

 

끝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07.14.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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