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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토양오염 이젠 안심』
  • 기사등록 2007-12-04 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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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주유소 지하매설저장탱크 및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이 강화된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클린주유소」7개소를 지정하고 ‘07.11.30일 양산주유소, 흑석주유소 2개 주유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오염우려가 있는 지하유류저장탱크의 80%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주유소에 설치된 탱크와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질로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수분 등에 매우 취약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용접이나 연결부위에서의 부식이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클린주유소는 기존 일반주유소와 달리 철판외벽에 FRP나 HDPE를 도포하여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탱크조실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유류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 만일의 누출시에도 누출감지센서를 통하여 오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배관의 경우에도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토록 하여 기존 연결부 위, 용접부위에서의 누출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O/F방지기, 탱크섬프, 주유기섬프를 설치하도록 하여 저장탱크 유류주입이나 주유시 넘침, 흘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청에서는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SK 네트웍스(주), GS칼텍스(주) 직영주유소를 대상으로 ‘07년 10~11월 서류 검토, 설치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설치기준에 적합한 7개 주유소에 대하여 ’07.11.13 클린주유소로 지정서를 교부하고 시범적으로 양산주유소, 흑석주유소 2개 주유소에 대해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클린주유소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함으로서 친환경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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