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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퇴임 앞 둔 군수의 특혜성 수의계약 물의 - 공종사업을 고의로 분할해 특정업자와 수의계약
  • 기사등록 2018-07-01 0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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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군수의 퇴임을 불과 1주일 여 앞두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선 시공을 지시하고 동일 사업장을 고의로 분할해 특정업자와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실이 민선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혜 수의계약 의혹이 일고 있는 비석공원 전경(이하사진/강계주)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비석공원 정비사업’을 2017년 11월 말에 준공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계약 체결도 하지 않고 옹벽공사를 공무원의 묵인 아래 선 시공을 했다.

 

3개 분할시공 현장(석축옹벽, 콘크리트 옹벽, 수로)

관련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내 전체 사업을 설계해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고흥군은 2017년 11월 선 시공해 준공한 옹벽공사를 3개 공종으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에서 수의계약 했다.

 

또한 분청문화공원 마무리 공사 3건도 공무원의 묵인 아래 분할 선 시공해서 특정 업체에게 수의 계약했다.

 

분청사기 가마터 안내판

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읍면별 숙원사업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 군의원은 물론 읍면장과 이장, 마을 주민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공사가 많이 있다”며 “이 같은 사례는 빙산에 일각일 뿐 참으로 놀라울 뿐 이다”라며 “이러한 민감한 계약사항은 담당공무원의 단독 처리가 아닌 상급자의 내면적인 지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그동안 고흥군의 독단적 행정이라는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재 설계방식으로 시공된 박석공사(좌), 일반석으로 시공된 박석공사(우)

“아울러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해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해 선 시공, 분할발주, 과다설계 등 부적정 하게 체결한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건축직 공무원 퇴직자인 K씨 (64‧남‧고흥읍)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업을 실행할 때는 문화재관리청(지방문화재는 전남도)에 형상변경승인을 받은 후 처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설계의 경우도 문화재 설계 자격이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흥에는 자격을 갖춘 설계사무소가 없다)”고 말한다.

 

같은 옹벽을 분리시키기 위한 석축과 콘크리트 시공 현장

“또한, 문화재관리청의 보수승인을 받은 뒤 문화재 보수자격 보유업체 만이 발주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 이번 수위계약은 자칫 계약법 위반은 물론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한편, 고흥군은 6.13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100건(16억 여원)의 사업을 수의계약 처리한 바 있어 퇴임을 앞둔 군수의 과도한 처사에 군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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