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증거 수집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차량 진로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도록 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편도1차선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편도2차선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며, 소방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한다. 편도2차선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며, 소방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 편도3차선 이상은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하며, 소방차량은 2차선으로 통행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소방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도록 한다.
법으로 규정한 과태료 100만원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5분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 즉, 소방차량 길 터주기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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