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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현수막 걸면 안돼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6-08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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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급커브길에 있는 반사경 거울의 매연과 먼지를 닦아내고 넘어지거나 비뚤어진 표지판을 바로 세워놓았다.

한사람의 운전자라도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다.

교차로상 신호등 지주대에 현수막을 걸어 놓는가 하면 급커브길 방향지시 표지판과 반사경 거울 지주대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 도로상 안전시설물에 현수막을 부착하게 되면 비바람에 의해 시설물이 넘어지는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차량 운전시 운전자들의 전방시야를 가리게 돼 교통사고까지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수막의 불법게시를 막고 교통안전시설물의 훼손과 교통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일정한 장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있다. 현수막은 사전에 지자체의 검인을 받고 반드시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개인 이익과 편리함만 생각한 나머지 교통안전시설물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생각하는 마음자세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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