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이장 A씨 등 3명을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순천시 ○○ 이장이고, 피고발인 B씨는 순천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장으로, 지난 5. 23.∼25.경 거동이 가능한 자 11명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D씨는 고흥군 ◉◉노인복지센터장으로, 지난 5. 21.경 시설 내 보호대상자 18명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에 대해서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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