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고흥군수선거에서 박병종 후보는 이른바 ‘오바마봉사상’(정식 명칭은 미국대통령봉사상)이라는 가짜 상 수상 경력을 선고공보에 실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미국 시민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상을 자격도 없는 박병종 고흥군수가 받았다는 사실이 미국 교포신문에까지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 공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지난 군수선거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특정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패소해 군민들을 이리저리 갈라놓았다”고 발언했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박 후보를 기소했고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됐다.
민사와 달리 형사 사건은 기소에서 최종심까지 검찰이 원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공 후보는 송 후보가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패소한 것으로 진실을 오도했다. 공 후보는 지금이라도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고 형사사건의 절차에 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하기 바란다.
공 후보는 또 “군민을 분열시키고 군정을 마비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송 후보에게 요구했다. 과거 12년간 군민을 분열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고흥군민은 알고 있다.
박병종 군수가 자신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하여 스스로 사과할 일이지 공 후보가 박 군수를 대신하여 이를 송 후보에게 요구한 것은 억지춘향이요 적반하장이다.
공 후보에게 묻는다. 밤에 복면을 하고 남의 집 담을 넘어간 사람이 잘못인가, 이것을 보고 신고한 사람이 잘못인가?
우리는 공영민 후보가 박병종 군수를 대신하여 ‘오바마봉사상’ 사건을 끄집어낸 이유를 알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공 후보가 박 군수의 정치적 비서실장을 자임해서라도 그 지지자들의 표를 구걸하려는 저급한 술책이다. 공 후보는 이런 억지 주장으로 고흥의 청산돼야 할 과거를 연장할 후보가 바로 공 후보 자신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2018. 6. 3
송귀근 고흥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2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