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12월19일 대통령 선거관련 선거 전후 직원들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일탈행위 등 금지차원에서 19일까지 특별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 선거 전후 공직자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일탈행위 금지 ▲ 정치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행위에 대해 대대적 감찰 활동에 나섰다.
또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행위 금지 ▲ 무사안일, 복지부동, 정치적 중립훼손 등 기강 해이사례 ▲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 비리유착 등 선거관련 업무태만 행위도 집중 대상이다.
특히 ▲ 관내 출장 또는 순찰 시 주민접촉 선거개입 행위 ▲ 특정후보 줄서기, 특정정당 후보지지 등 정치적 중립훼손 행위 ▲ 각종 민원접수 기피 및 지연처리와 방치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감찰 활동을 벌여 복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기간 중 기본 근무 실태와 치안수요 파악여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 감찰활동이 실시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청문감사계(061-555-50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신분 보장은 물론 비위경찰관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라 고 말했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의거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