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김충식)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금 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규정에 ‘강등’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적용한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의 단순한 비위내용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하고, 공금횡령.유용은 징계기준을 1단계이상 강화,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강등’ 징계제도를 ‘해임’ 과 ‘정직’ 사이에 반영하는 등 비위유형의 세분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 마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등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일부규칙 개정은 주요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군민을 위한 공무원상 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