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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경찰이 되겠습니다. - 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민현미
  • 기사등록 2018-05-29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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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관계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써 ‘인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명시와 더불어 경찰개혁과제 추진을 앞두고 우리 경찰은 인권이 전제되지 않은 경찰활동은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권친화적 경찰상 구현을 위해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제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수사절차에서의 법규 준수 및 각종 권리고지를 통해 피의자 인권 침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장구‧장비 사용, 폭행, 폭언‧반말 등에도 유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의 심정을 진실로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와 자격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우리 경찰은 인권보호를 경찰활동의 최우선으로 삼고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민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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