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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가꾸기로 온실가스 흡수 36% 증진 가능\"
  • 기사등록 2007-12-03 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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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은 적절한 숲가꾸기를 한 산림은 방치한 산림보다 온실가스 흡수량을 약 36%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숲가꾸기를 한 산림은 방치한 산림보다 온실가스 흡수량을 약 36%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협약 제1차 의무공약기간 중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부속서 I 국가(Annex I, 주요 선진국, 총 35개국)들은 부여된 의무감축량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감축하여야 한다.

비부속서국가(Non-Annex)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는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10위의 OECD 가입국가로서 제2차 공약기간 이후 의무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부속서 I 국가들은 자국의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 중 교토의정서 3.3조와 3.4조에서 인정한 산림관리활동을 활용, 자국의 의무감축량을 상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3.3조, 3.4조에서 인정하는 산림관리 활동은 신규조림/ 재조림 그리고 산림경영 등이나 우리나라는 신규조림/재조림 대상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산림 흡수원을 활용한 의무감축량 상쇄는 3.4조에서 인정하는 산림경영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신규조림/재조림 활동에 대해서는 수행활동의 100%를 온실가스 흡수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산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은 수행활동의 15%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산림경영활동의 온실가스 흡수 인정 범위(15%)는 제1차 공약기간에 국한된 요건으로서, 제2차 공약기간에서의 인정범위 선정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추후 협상과정에서 산림경영활동의 온실가스흡수 인정 범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각국의 과학적 분석 자료와 실제 산림경영 사례 자료 등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산림경영활동의 온실가스 흡수 인정범위가 30% 정도로 상향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 임업부문 탄소배출권 잠재력은 100%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2007년 1,981억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20만ha의 산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2,5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만ha의 산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는 총 산림경영 대상지 490만ha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흡수원 확충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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