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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지성 폭우시 과속운전 자제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6-04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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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덕스런 날씨 탓에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예고 없는 국지성 폭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달리는 차량전도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집중 폭우 시 전방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차량바퀴에 수막 현상이 발생돼 미끄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이는 빗길 달리는 차량과 도로노면 사이에 일정한 물막이 형성돼 바퀴가 노면에 밀착되지 않아 미끄럼이 심화된다. 최근 우리관내에선 빗길 과속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 고인 빗물에 승용차량이 돌면서 논바닥으로 전도된 사고도 발생된바 있다.

이처럼 갑작스런 국지성 집중호우로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빗길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은 운전 습관으로 과속을 한다는데 있다. 과속운전을 할 경우 폭우로 인해 도로상에 고인 빗물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통과하다가 차량이 돌면서 전도되기도 한다.

그래서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도로교통법은 폭우 시 도로상에 규정된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요즘과 같이 국지성 집중 폭우 시에는 차량을 안전한 지대로 이동시켜 잠시 피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줄 알아야 하고 집중 폭우 시 차량 과속은 사고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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