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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18-05-16 1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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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가 다음달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지를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는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파종․밀매가 성행할 것을 보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비롯한 5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평)과 합동으로 마을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된 장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지정돼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양귀비와 대마 파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곳을 발견하면 보건소나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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