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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선관위, 불법․탈법 돈 선거 꼼짝마! - 선거범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홍보도 강화해
  • 기사등록 2018-05-09 19:58:17
  • 수정 2018-05-09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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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별 후보자들 간의 대진표가 완성되고 이에 발맞춰 선거가 과열될수록 불법선거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불법. 탈법선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고흥선관위(사진/강계주 자료)

이에 따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아래 고흥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의 신고를 유도해 신고활성화와 선거범죄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된다.

 

불법선거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신분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 신고를 하거나, 해당사건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로 확정될 경우 해당 포상금은 반환된다.

 

한편, 고흥선관위는 공명선거감시단을 활용해 취약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신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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