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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로 피해야 할 것들!
  • 기사등록 2018-05-03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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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어린이·유아용품

 

▶ 아동복(1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pH·납 기준치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유아복(5개) : 프탈레이트가소제·pH·납 기준치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완구(10개) : 프탈레이트가소제·pH·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소음 기준 초과, 구조 결함(날카로운 끝)

▶ 유아용 삼륜차(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3개) : 프탈레이트가소제·pH 기준치 초과

▶ 어린이용 자전거(4개) : 프탈레이트가소제·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 어린이용 킥보드(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가소제는 간, 신장 등 장기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며,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다. 카드뮴은 신장·호흡기계 부작용·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pH는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 생활용품

 

▶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 레이저 출력 초과

 

◈ 전기용품

 

▶ 전기 찜질기(4개) : 정상 동작 및 이상 동작 시 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주요 부품 변경

▶ LED등기구(8개) : 감전 보호 및 절연 성능 부적합, 주요 부품 변경

▶ 형광등기구(2개) : 감전 보호 부적합, 주요 부품 변경

▶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 절연 성능 부적합, 주요 부품 변경

▶ 직류전원장치(충전기, 4개) : 절연 성능 부적합, 내부 회로 및 출력 케이블 기준 온도 초과, 주요 부품 변경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1개) : 전류 방전 부적합

▶ 가정용 소형 변압기(1개) : 기준 온도 초과, 주요 부품 변경

▶ 멀티콘센트(1개) : 접지 온도 기준치 초과, 주요 부품 변경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수거나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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