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가변축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 → (개선) 허용축중 이상 화물 적재 시 하중이 분산되도록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하도록 의무화
둘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해 이륜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분정면충돌) 시속 56km로 자동차 앞부분 모서리의 40%를 충돌
(기둥측면충돌) 시속 32km로 자동차 운전석 측면을 75°로 기둥에 충돌
** (Anti-lock Brake System)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
셋째,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추어 완화(12cm→10cm)하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와 함께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장치 등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측정제외 항목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충돌기준 및 이륜자동차 제동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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