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불법 야생식물 채취 및 샛길 출입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샛길 출입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은창 자원보전과장은 “봄나물이라 불리는 고사리, 쑥, 냉이도 국립공원에서는 소중한 식물자원으로 채취금지 대상이다.”며 “특히, 식물 채취를 위해 탐방로를 벗어나 숲속에 들어가면 동‧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며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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