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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2018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지원 - 내달 18일까지 신청 접수.아파트 단지별 사업비 80%, 최대 4천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18-04-18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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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2018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지난 6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3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총 사업비 8억 4천만원을 투입해 아파트 단지별 시설개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80%,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1997.12.13. 이전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 이하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이며(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 다음달 18일까지 북구청 공동주택과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및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옥상방수, 건물외벽 균열보수, 도장공사, 주차장 및 단지내 도로 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시설정비,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옹벽 보수·교체, 오·폐수관로 교체 및 주민안전을 위한 보안등 및 CCTV 교체 등이다.

 

대상단지 선정은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순경 예산범위 안에서 20~25개 단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소규모 아파트 지원사업임을 감안해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30년 이상 경과 및 300세대 이하인 단지, 주민안전과 생활환경 민원 해소가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공동주택과(☎410-6828)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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