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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규정 자격 있나?”…이단감별사 엄정한 ‘자격 검증’ 필요 - 진용식 목사, 돈‧학력‧이단성 논란 등 ‘무자격’ 이단감별사로 지목돼
  • 기사등록 2018-04-11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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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한국교회는 수십 년 전부터 교단별, 단체별로 제각각인 이단 규정과 논쟁으로 인해 교계 내부 분열과 혼란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이단 규정이 주로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이단감별사를 자처하는 이들의 ‘자격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신학을 토대로 엄정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신학자들은 이단감별사가 성서를 기준으로 이단을 가려내고 올바른 규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목회자로서의 성품, 학벌, 신앙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중 돈‧학력‧이단성 등 자격 논란의 대표적인 문제 인물로 진용식(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목사를 지목했다.

 

진용식 목사는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에서 28년간 활동하다가 교계의 별다른 검증 절차도 없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와 이단상담소를 세웠다. 이후 이단감별사 및 개종전문가로 활동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부위원장까지 역임했다.

 

하지만 진용식 목사는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법정에 서는 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종을 목적으로 타 교단의 교인들을 안산상록교회 옥탑방에 가둬 교리를 외우게 하며, 개종이 안 될 시 ‘종교적 망상장애’라는 병명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이에 지난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감금방조)’의 혐의로 진 목사의 유죄를 확정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진 목사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학대학교와 교회 8곳에서 개최한 이단세미나를 통해 타 교단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비방을 퍼뜨렸고, 2010년 9월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끝에 2012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단 세미나에서 “개척교회의 성공비법은 ‘이단 상담’”이라고 발언하면서, 결국 이단 상담을 명목 삼아 ‘돈벌이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됐다.

 

특히 2012년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대표 정백향 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불법강제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진용식 목사가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이 진 목사의 일부 통장에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정 씨는 “내 남편은 진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줬다고 했다. 상록교회는 2001년 상가건물 한 층과 옥탑방이 전부였는데 2008년 단독건물의 중형 교회로 확장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에게서 받은 ‘개종사례비’가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 목사에 대해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교회 신자들을 강제로 개종교육을 해온 바, 개종 교육 과정에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판시하며, 진 목사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개종교육·개종상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단상담소가 개종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한기총 측의 반응은 의외였다. 당시 한기총에 이단 관련 문의를 하면 진 목사를 소개해줄 정도로 서로 돕는 관계였으나, 진 목사가 물의를 일으키자 “할 말이 없다. 진용식 목사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개인의 문제로 떠넘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기총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진 목사를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으로 세운 한기총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철저한 자격 검증을 통해 진 목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진 목사에 관한 논란은 불법 개종사업을 통한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학력 및 이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의 최종 학력은 이미 여러 언론들을 통해 1963년 전북 신태인 북국민학교에 입학 후 2학년까지 수료해 ‘초등 중퇴’로 알려져 있으나 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과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주장하고 있다.

 

한 교계 언론은 이에 대해 진 목사가 정규학력과 관계없이 입학 가능한 ‘무인가 신학교 예장중앙총회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99년 ‘예장합동 측 총신대학교 목회연구원’을 편목교육 위탁과정(제92회 목회연구원 특별과정 1년)으로 졸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 목사가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신학전공자 및 이단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어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2014년 또다시 법정에 선 진 목사는 총신대 입학을 뒷받침할 증거로 청우실업고등학교를 재학,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 목사가 졸업한 1977년에는 정규 고등학교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가 졸업한 이후인 1985년 12월경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되어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의 졸업생에 한해 학력이 인정됐다”며, “정상적으로 인가받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청우실업고등학교가 정규 고등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없었냐는 물음에 진 목사는 “그래서 제가 외국학교에 간 것”이라고 답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학력 논란과 더불어 이단상담사 자격에 관한 파문도 크게 일었다. 지난 2013년 6월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진 목사는 안식교 출신임에도 제대로 된 ‘이단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이대위 대책위원까지 하며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다”며 제24~25차 임원회의를 열고 진 목사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교계 언론은 ‘이단사이비 연구가들의 문제’에 대한 칼럼에서 “한국교회에서 이단감별사로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과 신학, 과거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학력과 신앙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이들이 연구한 이단·사이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자신이 연구한 것이 아닌 언론보도, 풍문 등을 통한 이단정죄로 인해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이단감별사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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