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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약제 살포 전 날짜 · 벌통 위치 공유하세요” - 꿀벌 피해 방지 위해 과수·양봉농가 간 협력 당부
  • 기사등록 2018-04-04 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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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봄철 과수원에 꽃이 피는 시기에 약제 살포로 인한 꿀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농가와 양봉농가가 서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봄 경북 안동에서 양봉농가와 과수농가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농가가 약제를 살포해 200군의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약제 살포로 인한 꿀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을 통해 인근 양봉농가에 약제 살포일자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알리고, 약제를 뿌릴 때는 안전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양봉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주변 과수농가에 벌통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어야 약제 살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봄철 과수에 사용되는 약제 중 사과 적과제로 사용하는 카바릴 수화제(세빈, 세단)를 사용할 경우, 사과 꽃이 완전히 지고 주변의 야생화까지 없앤 뒤 사용해야 꿀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꿀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제 등록 결정 시 꿀벌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평가 결과, 꿀벌에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제에는 안전사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그림 문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작물의 75%가 화분매개에 의존하고 있어 화분매개곤충이 사라질 경우에 농업 분야에서 250~407조원, 특히 과일과 채소에서 65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오진아 농업연구사는 “과수농가와 양봉농가 모두에게 중요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약제 살포 기간 중 서로 긴밀히 소통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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