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6월까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967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24개 기관 77종의 소득.재산.금융.인적사항 등 조회를 통해 수급자 자격을 일제 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소명과정을 거쳐 소득.재산 등을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탈락자 및 자격 변경자는 소명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하고, 보성군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등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자격탈락 대상자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연계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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