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순천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인에게 대량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2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하면서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10,000여부를 세대우편함 투입 및 현관문 부착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비방.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적극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막판 네거티브에 의한 선거보다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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