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패류독소 초과해역 3곳 추가... 생산금지 조치 확대
  • 기사등록 2018-03-28 11:24:50
기사수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은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하여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해양수산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을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243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