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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
  • 기사등록 2018-03-27 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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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훈령 주요내용 】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제4조)

(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

(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담보(제7조 제10조)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제8조)


보도자료1


(정보공유) 양부처간 환경-국토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제12조)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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