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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한국 면제…한미 FTA 개정도 합의
  • 기사등록 2018-03-26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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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25%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 철강 관세 부과 한국 면제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키로 합의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한 반면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어서 미국 쿼터로 인한 대세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의 철강재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여타 수출국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추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물량 감소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이 현재의 10년차 철폐에서 추가로 20년이 연장돼 2041년 철폐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2만5천대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수입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2016~2020년)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휘발유 차량의 세부 시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한미 FTA 이행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제도, 원산지 검증 등은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용 방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등을 반영했고, 섬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역 구제와 관련한 투명성도 확보했다.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이번 개정 협상 타결에 대해 정부는 핵심 민감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했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실리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야별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한 후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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