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모집한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로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친 후 4월 2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당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6만240원이 지급되고 수당 외 실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근무기간은 4월 16일부터 선거 다음날인 6월 14일까지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지원 서류 양식은 전남도선관위 또는 고흥군선관위 홈페이지(http://jn.nec.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061-385-139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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