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불법선거 단속을 위한 경찰관들의 공직선거법 교육이 실시했다.
고흥경찰서는 20일 대회의실에서 수사과 직원을 비롯한 경찰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양현승 지도계장을 초청해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과 선거주요일정,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등을 사례를 들어가며 교육을 했다.
고흥경찰서는 이번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진희섭 서장은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숙지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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