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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 불법의약품 판매사범 검거 -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 기사등록 2007-11-29 0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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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불법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06. 5. 10`8. 22. 3개월여 동안 중국 대련시에서 http://biovia.cafe24.com 등 판매․홍보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면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가짜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 불법 의약품 1정당 1만6천원 내지 2만원에 주문판매하는 수법으로 허가 없이 불법의약품을 판매하여 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소유한 \'비아그라\'상표권과 \'릴리아이코스엘엘씨\'가 소유한 \'씨알리스\'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사이트운영자 박○○(38,남)를 지난 11. 27.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여 11. 28.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는 중국 현지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사이트운영 및 거래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이름불상 \'전사장\'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이름불상 \'강사장\'은 사이트를 통해 물품주문을 한 소비자들과 전화상담과 동시에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 주문리스트를 국내 발송책에게 넘겨주는 등 배송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미 같은 혐의로 검거된 이○○(34,남) 등 4명을 포함한 수명을 국내 발송책으로 고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박某씨가 불법의약품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도 관여하려한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중에 있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판매사범을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이 같은 불법사이트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줄 것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매, 사용하여 신체건강에 위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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